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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가액 ‘공정가액’ 의무화…자유기업원 “시장 자율성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5-12-10 , EBN 산업경제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정부가 산식으로 정하는 순간 왜곡만 커진다”


자유기업원은 9일 최근 당정이 추진 중인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의무 적용 방안에 대해 “시장 가격을 정부가 재단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기존의 시장가격 대신 자산·수익·미래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기업원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제 효과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M&A를 심각하게 경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국가가 산식으로 정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현재 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사실상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으로 사후 규율이 강화된 상황에서 합병가액에 대한 책임까지 커지면 “기업은 합병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M&A 위축 비효율 사업 정리 지연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등 '부정적 3단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물적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할당하는 방안 역시 “기업 전략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신주 배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본조달 자유를 침해하고 상장 전략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한국 시장의 매력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병가액 문제의 본질은 '투명성 부족’이지 '시장가격의 부정확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주주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결국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