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법제화 논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
글쓴이
신정규 2025-10-14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게재
저자: 신정규
▶ 초록
현재까지 논의되거나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행정통합은 그 출발부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현안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수렵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이다. 논의의 출발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정통합시도였다. 이에 행정통합의 실질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절차(프로세스)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기존의 지역별 행정통합의 사례에서 나타난 실패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에 대한 법률적 규율과 공백에 대한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할 때 그 방향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광역행정통합의 건의단계에서 지방의회, 일정 수의 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권을 부여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광역시․도와의 행정통합에 대한 건의를 할 경우 필요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통둘째.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조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기구인 (가칭)광역행정통합지원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셋째. 행정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광역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넷째.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형성된 광역행정통합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과 주민동의를 통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회에서의 협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광역행정통합지원위원회에 광역행정통합안 제출, 행전안전부장관에게 보고와 개별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 및 의결과정으로 구성된다. 더욱 더 심각해진 지역위기와 지역소멸의 파고 앞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 당장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지역의료의 붕괴현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 병원이 들어온다고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인프라는 정책과 제도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렇게 견고하게 형성된 수도권 일극체제와 집중은 단지 몇 년간의 재정지원과 행정구역 개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광역행정통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통합의 프로세스를 보다 정교하게 구성하여 성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제어: 광역행정통합, 광역연합, 통합절차, 지방자치제도, 광역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광역행정통합지원위원회,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