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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기준을 통한 과도한 정부 개입 ― 극동방송 및 CTS 판결의 비판적 분석

글쓴이
이상현 2025-10-14

<법학논총 제61집 181~-221> 게재

저자: 이상현


▶ 초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21대 국회 개원 직후 2020년 6월 말 기독교계의 법안에 대한 조직적 반대가 지상파TV방송에서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기독교계 종합유선방송인 CTS가 차별금지법 비판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이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해당 법안 비판 중심의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반대 측 패널이나 논거를 제시하지 않아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방통위는 양 방송사에 방송법상 제재를 부과하였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종교방송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속에 방송편성의 자유를 포함하였고 1934년 통신법을 통해 공정성 원칙을 제정, 운영해 왔으나 방송 내용에 대한 지나친 개입 근거가 되어 방송의 자유에 대한 위축 및 침해를 야기한다는 연방통신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자 연방통신위원회가 1987년 이 원칙을 폐기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 해당 법의 시행의 여파로 기독교신자들이 제재를 받는 사건, 남녀 성별 이용 시설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이 완화된 공정성 기준을 인정하면서 이를 종합유선TV방송인 CTS에는 적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에는 마치 지상파 공영TV방송의 토론 프로그램과 같은 수준의 공정성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위성 인터넷 기술로 다매체 시대가 도래해 라디오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현시점에서 전파의 유한성과 지상파의 파급력에 기반해 유지되었던 공정성 기준을 선교방송의 선교의 자유 침해 관련 법안의 대담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하는 판결은 방송의 자유 및 방송의 다양성 관점에 재고되어야 한다.


▶ 주제어: 방송의 자유, 방송법, 방송편성의 자유, 공정성,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종교방송, 선교방송, 극동방송, CTS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7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