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동일인관련자 범위 여전히 모호

자유기업원 / 2022-09-07 / 조회: 1,187


[보도자료] 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동일인관련자 범위 여전히 모호”.hwp


- 7일 리포트 발간…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실증 분석

- 동일인 친족 범위 획정, 임의적 접근에서 과학적 접근으로 변화해야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공정위가 친족 범위의 축소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범위 획정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불확실한 영역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2022년 8월 11일~9월 20일)한 동일인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리포트의 저자인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타당성과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중심성지수’를 활용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지 교수는 △ 동일인 개념의 모호성 △ 지나치게 넓은 동일인관련자 범위 △ 무리한 형사처벌 규정 △ 역외규제의 한계 등 총 4가지로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개정안에서 6촌 이내의 혈족이 4촌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이 3촌으로 축소되고 사외이사가 제외됐지만 자유기업원에 의하면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무리한 형사처벌 규정과 역외규제의 한계는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사실혼 배우자의 포함은 규제의 판단기준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지 교수는 동일인관련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료 누락의 책임을 동일인이 온전히 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처벌의 가벌성과 비례성 측면에서 제재의 수준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에 의존하는 방향보다는 제재 수준을 과태료 등으로 완화하거나 처벌 대상을 동일인이 아닌 기업집단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 교수가 '중심성지수’로 평가한 동일인관련자 범위 타당성 연구에 의하면 혈족 4~6촌‧인척 4촌‧임원 등 지배구조 유지 기여도가 낮은 동일인관련자의 자료는 활용할 여지가 적다. 지 교수는 기존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규제비용 낭비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개정안의 친족 범위 축소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가변적인 규제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규제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리포트를 계기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와 형사처벌 규정이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지 합리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리포트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cfe.org)에서 전문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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