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양재대로서 자전거 탔다가 징역 1년"…과한 형벌로 1년에 혈세 4조원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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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경제원 2015-12-07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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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대로서 자전거 탔다가 징역 1년"…과한 형벌로 1년에 혈세 4조원 날린다
입력 2015-12-03 16:59:33 | 수정 2015-12-04 00:38:06 | 지면정보 2015-12-04 A12면
한국은 '과잉처벌 천국'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분석
과태료면 될 것을 징역형
비합리적인 법체계 때문에 강력흉악범죄 갈수록 급증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분석
과태료면 될 것을 징역형
비합리적인 법체계 때문에 강력흉악범죄 갈수록 급증
기사 이미지 보기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에서 ‘규제입법과 범죄화입법의 과잉이 낳은 폐해’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형사처벌을 규정한 국내 법률 862건(2013년 초 기준) 중 88%인 760건이 행정규제 위반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지만 횡단보도 등이 갖춰져 있는 양재대로에서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법이 대표적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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