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 (월) 8회
2021년 1월 11일 (월) 9회
<법> 독서토론 온라인 모임
바스티아는 법의 원래의 기능에 대해 얘기한다. 과거 투표권이 일부의 국민에게만 부여되었던 시절에도, 법이 원래의 기능만을 해왔다면, 투표권이 없는 이들이 자신의 이익이 침해 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미국에 대한 부러움을 얘기한다. 법의 본래의 기능인 자유와 재산권을 잘 보장해주는 나라로 묘사한다. 그 결과 미국만큼 사회질서가 안정된 초석 위에 서 있는 나라도 없다고 언급한다. 1840년대의 미국이 바스티아로부터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P103 약탈에는 불법적인 약탈과 합법적인 약탈의 두 종류가 있다. (...) 법이 누군가로부터 그 재산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면 그만이다.
P104 이같은 합법적 약탈의 수단들을 모두 합치면 사회주의가 된다.
P106 약탈은 소수의 다수에 대한 약탈(부분적 약탈), 만인의 만인에 대한 약탈(보편적 약탈), 어느 누구도 약탈을 하지 않는 상태(약탈의 부재)의 세 가지로 나뉘어 진다.
P106 제대로 된 법이라면 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법이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뒤에 오는 결과는 필연적으로 “인권의 침해”이다.
P108 내가 약탈이라 부르는 것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것으로서 사유재산의 개념과 정반대의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재산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보상 없이 소유자로부터 그 재산을 창조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이전되어 간다면 그 수단이 강제력이든 사기든 간에 나는 그것을 재산권의 침해라고 부르는 동시에 약탈이라고 부른다.
P110 정의란 정의롭지 못한 것이 사라진 상태이다.
P112 법이 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려면 누군가로부터 뺏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약탈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바스티아는 법을 이용한 사유재산의 침해는 “합법적 약탈”이라 얘기한다. 법은 생명, 재산,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이다. 이를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부터 “법의 타락”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누가” “누구의 것”을 빼앗아 “다른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
그럼에도 당시 수많은 정치인, 학자들은 자신이 그런 “신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가능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이를 강제로 실행한다. 놀라운 일이다. 1800년대에는 그나마 자유의 개념이 덜 알려졌고,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혹은 기록이 적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정보 접근에 대한 비용도 컸었기 때문에 그렇다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2021년인 지금도 스스로를 “신”처럼 믿고 판단하며, 무엇인가를 재구성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볼수록 놀랍기만 하다.
2장의 후반부에서는 “신”의 위치에 서있다 주장하는 정치인과 학자들의 얘기들을 옮겨 놓았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은 선하고, 자신의 계획과 결정을 따라야 함을 주장한다. 일반 대중은 우매하고 그냥 두면 사고를 칠 이들로 판단하고 통치하려 든다.
바스티아는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2장을 마무리 한다.
P154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들의 운명을 완수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 인간 각자에게 신이 내린 개별적인 생리작용이 있듯이 사회에 대해서도 그 같은 생리작용을 주셨다.
2장을 마무리 지으며 생각해보니,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이 계획, 통제하는 사회와 “신 혹은 자연섭리”와 같은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의 섭리가 있을 것을 바탕으로 “자유”에 방점을 둔 사회, 이 두가지 사회로 큰 갈래가 나뉘어져 있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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