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개발이익 환수, 가진자에 대한 시기심일 뿐”

자유기업원 / 2006-03-30 / 조회: 5,929       조선일보, @

정부와 여당이 30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인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가진자에 대한 시기심의 발로일 뿐이라고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최근 펴낸 저서 '땅은 사유재산이다'를 통해 "정부를 비롯해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발이익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만들지 않은 가치라서 사유화할 수 없다면 국가 또한 스스로 만들지 않은 가치를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고속도로가 뚫린다든지 인근지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와 땅값이 상승하는 경우 이것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경제생활의 일상적인 단면일 뿐이며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합리적 시장질서"라고 풀이했다.

김 원장은 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승한 임금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 선조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 또는 시설투자 때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이뤄져 불로소득의 측면이 있는 임금 상승분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그는 "만일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해간다면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누구도 현재의 용도를 좀더 생산적인 용도로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토지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쓸 땅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땅은 사유재산으로 규정되고 그 재산권과 자유로운 거래는 보장돼야 한다"며 "가격 거품의 가능성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보다는 토지거래를 원활히 하는 방법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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