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역행 `온플법`

최승노 / 2024-01-12 / 조회: 1,260       브릿지경제

규제가 만능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경쟁촉진법(온플법)을 내놓았다. 플랫폼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규제부터 만들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없이 일단 해당 기업 행위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 통제하자는 것이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것이다.


공정위가 자신들의 이상 세계를 설정하고 이를 규제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설계주의 방식으로 사업 비즈니스를 왜곡하고 사회적 편익을 낮추게 된다. 정부의 인위적 질서는 시장 거래자의 자발적 협력을 강제로 조정한 것이라 비용도 높아지고 후생 수준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머징 마켓은 기업가의 혁신과 긍정 마인드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해낸 것이다. 관료적 태도로는 비즈니스를 새롭게 하지도 세상을 이롭게 하지도 못한다. 정부 당국은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그쳐야지 자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만이고 실험주의일 뿐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특히 규모를 갖춘 방식이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클 수 있다. 공정위가 추후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규제를 신설하고 통제하려고 나설만 하다. 이런 원시적 본능에 의한 접근방식은 현대 비즈니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기업의 세계는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과를 내기도 한다. 마술처럼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이라 좋게 보면 신비로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나쁘게 보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된다. 새로운 혁신이 나오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보니 정치인과 정책당국이 규제를 하고 싶은 대상이 되곤 한다.


규제는 비즈니스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새로운 방식의 사업 서비스를 막고 소비자가 누려온 가치들을 빼앗는다. 유통혁명, 물류 시스템 등의 고도화와 맞물려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쇼핑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편리성과 비용 부담을 낮추었다. 쉽고 간단한 쇼핑, 빠른 배송 등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편익은 높아졌다. 온플법에 의해 이를 규제하게 되면 경쟁은 제한되고 소비자의 편익은 줄어들게 된다.


규제는 경쟁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능했던 서비스들이 위축된다. 피해는 크지만, 해당 부처이외에는 누구도 이득을 얻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규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얻는 이득은 분명하다. 규제를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관련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플랫폼 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전근대적 방식으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더 나은 방식을 찾아내도록 돕는 것이 소비자와 기업경제를 모두 이롭게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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