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및 의견
정부가 2004년 입법예고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차별구제절차 도입, 3년 후 해고제한 및 직접고용의무 부과, 3개월 파견 휴지기간 설정 등 실질적으로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파견 Negative List 전환 등 규제 완화처럼 보이지만, 정규직 과보호 해소는 전혀 다루지 않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다. 이 같은 입법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청년·중고령층 실업 악화와 기업경쟁력
2026-04-20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
법무부가 2004년 제출한 통합도산법안은 IMF 이후 급증한 기업 부실과 개인신용불량자 문제에 대응해 회생·파산 절차를 통합하고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 요건 완화, 부실기업주 경영권 유지 원칙, 최대 15억 원·8년 변제 후 면책하는 개인회생제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과태파산죄 요건 삭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약화되고, 부실기업주의 낮은 리스크 부담과 개인회생 채무상한의 과도한 설정이 제도 남용 우려를 높이며 채권자 보호 수준도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개인회생
2026-04-20
임차인을 더 불리하게 만들 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민주노동당 조승수·권영길 의원이 2004년 6월 발의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법률로 고정하는 등 강력한 가격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원리상 임대료 상한제와 강제 계약갱신은 임대인의 시장 이탈과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임차료 상승, 암시장 형성, 분쟁 증가 등 임차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임차인 보호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것
2026-04-20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9%로 올리는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하고 있으나, 소득개념 불명확, 공무원연금 적자 방치, 성별 차별 조항 등 현행법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보험료율 15.9% 인상 시 소득세·건강보험료를 합산한 직접세 부담이 소득의 63.5%에 달해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기준(50%)을 초과하며 시장경제 효율성과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은 일부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을 통해 소득규정 명확화, 공적연금
2026-04-20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법률안에 대한 의견
이 법률안은 6.25전쟁 전후(1948~1953년) 국군·경찰·UN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총 8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북한군·좌익분자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제외하여 법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UN 참전국과의 외교 갈등 및 국가공권력 신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별도 위원회 신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고, 북한군 희생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2026-04-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8년간 도입·강화·폐지·부활·완화를 반복했으나, 공정위가 제시한 지배력 확장 억제·불공정 경쟁 차단·동반부실화 방지 등 3가지 유지 논거는 기존 공정거래법과 채무보증 금지 규정으로 이미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한국 전체 기업 시가총액이 미국 GE 1개사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출자규제는 투자 위축·조직 왜곡·글로벌 경쟁력 저해 등 역기능이 크며,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와 계좌추적권 연장 역시 실효성이 낮고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2026-04-20
역사적 사건은 역사학의 영역이다
2003년 발의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명목상 진상조사를 표방하지만, 피고의 변호권·재심권 없이 영구 낙인을 찍는 사실상의 궐석 재판으로, 25개 행위 유형 중 88%가 1948년 반민법과 동일하여 소급입법·단심제 등 과거 법의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반복한다. 친일 문제는 1950년 3월 대법원 재판 완료로 이미 사법적으로 종결되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새 법안 제정은 기존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반세기가 지난 역사적 사건인 친일 행위는 정치적 기구가 아닌 과학적 방법론을 갖춘 역사학자
2026-04-20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03년 정부가 발의한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하지만, 이는 노사 간 자율 교섭 능력을 약화시키고 정부 의존 관행을 고착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불명확한 입장과 정치적 결단 부족에 있으며, 오스트리아·싱가포르 등 선진국 사례처럼 삼자주의가 성공하려면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는 노조 편향적 위원 구성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
2026-04-20
CEO 인증 등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2003년 정부가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미국 기업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CEO·CFO 인증 의무화 등 핵심 조항들이 기존 법령과 중복되고 한국 기업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분식회계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CEO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할 경우 경영 위축이 우려되며, 외환위기 이후 이미 수많은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그 효과 검증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철저한 집행과 중복규제 해소, 한국 기업환경에 맞는 현실
2026-04-20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적절치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와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조사 방해 사례는 과태료 부과 2건에 불과해 `빈발`한다는 논거는 과장된 것이며 공정위는 이미 계좌추적권 등 검찰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공정위의 대법원 상고심 패소율이 2000년 25%에 달하는 등 규제 권위가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물리적 강제력 부족이 아니라 물증 없는 추정에 의존한 무리한 법 적용과 전문성 부족에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권 추가 부여보다는 공동행위 신고자 감면제
2026-04-20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탈세 방지를 위해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와 이중계약서 처벌 강화를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기준시가의 3중 과세체계 미정비, 행정절차 복잡화, 아파트 외 부동산의 실거래가 기준 설정 불가,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편중 등 4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특히 1989년 공시지가 일원화 시도가 10여 년이 지나도 미해결 상태로 남은 전례처럼, 정부의 사전 준비 없이 민간에만 의무를 부과할 경우 직거래 위장·거래사고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실거래가 기반
2026-04-20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에 관한 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의 87%가 금융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논거로 계좌추적권의 5년 추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폐경제에서 사실상 모든 거래가 금융거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계열기업 간 내부거래는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자연스러운 경제 행위로, 벨기에·일본 등 17개국에 다각화 기업집단이 존재함에도 내부거래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계좌추적권 연장은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해외 이전을
2026-04-20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2003년 8월 나오연 의원 등 58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을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 세율을 27%에서 26%로 인하하여 투자여건 개선과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한 1차 과세 후 배당소득에 재차 과세하는 이중과세 구조로, 주식투자를 부동산·이자소득 대비 불리하게 만들어 투자 왜곡과 고용 감소를 초래하며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법인세 인하는 단기 경기부양을 넘어 시장 중심 개혁의 출발점으로, 총조세 대비 18.2%에 달하는
2026-04-20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주5일 근무제)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촉박한 4년 유예기간, 일본보다 많은 연간 136~146일의 휴가일수, 과도한 50% 연장근로 할증률 등 6가지 핵심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로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대자동차 등 산업현장에서 주5일제 협상이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이 되어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으며, 3년간의 노사 논의에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준과 관행을 반영한 합리적 수준에서 국회가 신속히 결단을 내려 정책 불확실성
2026-04-20
공무원 노동조합의 부당성
공무원의 임금 원천인 세금은 강제로 징수되며,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은 시장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어 민간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공무원 노조가 설립될 경우 임금 인상 압박 → 세금 증가 → 재산권 침해 → 민간 경제 위축의 악순환이 초래되며, 헌법 21조의 자발적 결사의 자유 정신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 법률안을 재검토하고 정부 규모를 축소하여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2026-04-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 고시로 `자동차보험정비수가기준`을 도입하고 18인 심의회를 구성해 수가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험사·정비업체 간 자율적 가격결정 체계를 행정적 규제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99년 18개 법률의 법정카르텔을 일괄 폐지한 규제개혁 흐름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 정비수가 인상→보험금 증가→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최종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구속적 가격고시제 대신 일정 폭의 비구속적 권장가격체제 도입 등 시장친화적 대안을 통해 가격경쟁을 유지하면서 분
2026-04-20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의견
근골격계 질환은 2002년 직업병의 33.7%를 차지할 만큼 급증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환자 수 2만 7천 명, 손실액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은 부담작업 정의의 모호성, 판정기준의 비일관성, 사업주에게만 집중된 일방적 예방 의무, 징후 대응의 획일성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산재요양 급여가 정상 근무자 임금을 초과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심각하다. 따라서 정부는 업종·직종별로 세분화된 합리적·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자·노조의 공동 예방 의무를 신설하는 등 기업 현실을 고
2026-04-20
지방국립대 3개 집중육성, 지방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교육부가 거점국립대 3개교를 선별해 5년간 4조 원을 집중 투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인근 사립대·전문대의 생존 위기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 OECD·핀란드·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는 정부 지정형 선도대학 육성보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결합한 구조개혁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진정한 지방대 위기 해결책은 국·사립 구분 없는 성과 중심 지원, 수도권-비수도권 통폐합·연합운영 허용, 민간투자 세제 유인 확대 등을 통해 소수 대학의 간판을 키우는 것이
2026-04-20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은 2025년 기준 331개 기관·42만 3천 명 임직원 규모로 팽창한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숫자 감축이 아닌 기능 단위 전수 진단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LH 통합 사례처럼 부채 전가형 통폐합은 오히려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반면, 영국·스웨덴 등 해외 성공 사례는 국가필수 기능과 시장 대체 가능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쟁중립성을 유지한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코레일·SR 통합처럼 독점 회귀를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통폐합보다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2026-04-07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의원안 비중이 17대 국회 76.5%에서 22대 93.8%로 급증했으나, 가결률은 13대 13.6%에서 21대 5.9%로 하락하고 21대 국회에서만 16,032건(67.8%)이 임기만료폐기되는 등 입법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 특히 공동발의 제도가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사전 영향평가 없이 발의되는 규제 관련 의원안이 22대 국회 전체의 32.9%에 달해 집행 단계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 이에 양적 실적평가 기준 개선, 유사·중복 법안 사전심사 강화, 규제 관련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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