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21대 국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제에 `핀셋 규제` 방식을 도입, 허가 대상을 외국인·법인 등 특정 인적 대상과 용도·지목별로 세분화하여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국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완화했다. 또한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허위 가격 신고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최대 10%로 강화해 시장 교란 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19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어 사유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한 합리적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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