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대안 마련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7대 2의 비율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북한의 김여정 압박에 굴복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입법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59%가 안전 위협을 우려하는 현실도 동시에 존재한다. 22대 국회는 전면 금지 대신 사전신고제·현장대응 체계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주민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관리 체계를 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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