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
한국의 노동조합법 제43조가 파업 중 대체근로를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대기업 노조의 협상력이 노동자의 실제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제도적 역설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파업과 부당노동행위 파업을 구별하여 영구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일본은 내부 인력 재배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파업권과 조업 계속 자유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파업 목적과 산업별 특성에 따라 대체근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정당한 파업권 보호와 시장 기제 간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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