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탄소중립 기술 혁신 지원
22대 국회는 2026년 EU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과 RE100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을 발의하며 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 15%~중소기업 25%)과 일몰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혜성 재원 지원이나 일방적 수치 부과 방식은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기반 차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선순환 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정책 시사점이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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