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염동연 의원 등이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지방대 졸업생 20% 의무 채용을 강제하고 위반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출신대학은 노동경제학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의 유효한 대리변수로 활용되며, 이를 법률로 금지하면 시장 메커니즘이 왜곡되고 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차별 금지와 지방대 우대라는 두 목표가 서로 모순되어 역차별을 초래하므로, 강제 규제보다는 보조금·인센티브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거나 법안을 전면 수정·폐기하는 것이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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