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건은 역사학의 영역이다
2003년 발의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명목상 진상조사를 표방하지만, 피고의 변호권·재심권 없이 영구 낙인을 찍는 사실상의 궐석 재판으로, 25개 행위 유형 중 88%가 1948년 반민법과 동일하여 소급입법·단심제 등 과거 법의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반복한다. 친일 문제는 1950년 3월 대법원 재판 완료로 이미 사법적으로 종결되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새 법안 제정은 기존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반세기가 지난 역사적 사건인 친일 행위는 정치적 기구가 아닌 과학적 방법론을 갖춘 역사학자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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