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 고시로 `자동차보험정비수가기준`을 도입하고 18인 심의회를 구성해 수가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험사·정비업체 간 자율적 가격결정 체계를 행정적 규제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99년 18개 법률의 법정카르텔을 일괄 폐지한 규제개혁 흐름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 정비수가 인상→보험금 증가→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최종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구속적 가격고시제 대신 일정 폭의 비구속적 권장가격체제 도입 등 시장친화적 대안을 통해 가격경쟁을 유지하면서 분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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