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규제의 쟁점과 시장친화적 개선방안
2026년 시행된 자기주식 규제 개정은 1년 내 강제소각, 교환사채 금지, 장내 처분 차단 등을 의무화했으나, 주주보호 목표와 규제수단의 비례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기주식은 임직원 보상, M&A 대가, 자본구조 조정 등 기업별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므로 획일적 규제보다는 의결권 정지, 투명한 공시, 관련자 거래 제한 등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 관행을 따라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남용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각액이 아닌 기업가치와 규제비용 기준으로 제도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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