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초고령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관행 속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상향하면 청년 신규채용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60세 이후 직무·성과·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재설계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을 중심으로, 연금·세제 유인과 50대 조기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결합한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2026-07-01
일률적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와 현실화 전략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시급 1만2,000원(전년 대비 16.3% 인상)은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며, 현행 일률 적용 방식은 숙박·음식점업(31.6%)과 제조업(3.7%) 간 미만율 격차에서 보듯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를 무시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이미 법적 근거가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고, 객관적 기준 마련·사전 영향평가·심의 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높게 정하는 것"보다 "지킬 수 있게 정하는" 현실적 결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2026-06-22
최저임금의 경계 확장 시 플랫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
한국이 도급제·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려는 것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근로자성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 증가와 비용 전가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상, 플랫폼 혁신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 무급, 사고 위험, 알고리즘 투명성 등 플랫폼 노동의 다양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되,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업종별 `최저 보수 기준` 도입, 계약 투명성 강화 등 정교한 정책수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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