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 초고령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관행 속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상향하면 청년 신규채용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60세 이후 직무·성과·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재설계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을 중심으로, 연금·세제 유인과 50대 조기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결합한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2026-07-01
- 일률적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와 현실화 전략
-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시급 1만2,000원(전년 대비 16.3% 인상)은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며, 현행 일률 적용 방식은 숙박·음식점업(31.6%)과 제조업(3.7%) 간 미만율 격차에서 보듯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를 무시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이미 법적 근거가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고, 객관적 기준 마련·사전 영향평가·심의 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높게 정하는 것"보다 "지킬 수 있게 정하는" 현실적 결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2026-06-22
- 최저임금의 경계 확장 시 플랫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
- 한국이 도급제·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려는 것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근로자성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 증가와 비용 전가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상, 플랫폼 혁신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 무급, 사고 위험, 알고리즘 투명성 등 플랫폼 노동의 다양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되,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업종별 `최저 보수 기준` 도입, 계약 투명성 강화 등 정교한 정책수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