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허용법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국민적 호응을 얻었으나, 2023년 시범사업 이후 약 배송이 섬·벽지 등 일부 대상으로 제한되면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G7 주요국은 이미 약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약물 오남용·오염·복약지도 어려움 등 반대 논거도 저온유통 물류·비대면 복약지도·제조물책임법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22대 국회는 1957년에 만들어진 약사법 제50조를 폐지·개정하는 근본적 입법을 통해 의료 소비자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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