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단통법 폐지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단말기 가격 상승과 경쟁 위축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페이백 등 시장 음성화가 지속됐고, 단속 기관인 방통위 직원까지 불법 지원금 수령으로 적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 과도한 가격통제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폐지해 이동통신 시장의 자유경쟁을 회복하고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2026-04-20
소매유통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2005~2015년 국내 소매유통시장은 백화점·대형마트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편의점 매출이 4.6배, 인터넷쇼핑 매출이 10배 증가하는 등 1인 가구 확산과 IT 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슈퍼마켓 시장에서는 영세 개인슈퍼마켓이 퇴출되고 기업형 매장이 진입하면서 매출액·고용·생산성이 모두 향상되어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마존 등 해외 유통업체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출점 제한 등 현행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투자와 생산성 향
2026-04-07
대형마트 규제일몰 4년 연장의 문제와 후속 입법과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일몰을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단 한 차례의 토론 없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핵심 근거로 활용된 산업부 연구용역은 전체 대형마트의 1.6%, SSM의 0.5%에 불과한 표본에 기댄 형식적 검증에 불과하다. 규제 시행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11.7% 감소하고 전통시장도 동반 침체한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됐으며,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오히려 SSM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을 역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연장이 변화한 시장 구조를 외면한
2026-04-07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10년간 전통시장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전통시장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 점유율은 같은 기간 35.7%에서 60.2%로 급증해 경쟁 구도 자체가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전통시장은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률 71.8%, 인터넷쇼핑몰 도입률 2.7%에 그치는 등 자체 현대화 노력도 부족해 규제의 실질적 수혜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에 2년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온라인쇼핑 규제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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