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9%로 올리는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하고 있으나, 소득개념 불명확, 공무원연금 적자 방치, 성별 차별 조항 등 현행법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보험료율 15.9% 인상 시 소득세·건강보험료를 합산한 직접세 부담이 소득의 63.5%에 달해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기준(50%)을 초과하며 시장경제 효율성과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은 일부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을 통해 소득규정 명확화, 공적연금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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