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의견
근골격계 질환은 2002년 직업병의 33.7%를 차지할 만큼 급증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환자 수 2만 7천 명, 손실액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은 부담작업 정의의 모호성, 판정기준의 비일관성, 사업주에게만 집중된 일방적 예방 의무, 징후 대응의 획일성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산재요양 급여가 정상 근무자 임금을 초과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심각하다. 따라서 정부는 업종·직종별로 세분화된 합리적·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자·노조의 공동 예방 의무를 신설하는 등 기업 현실을 고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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