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역 사유재산권 보호법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접경지역 주민들은 파주시 면적의 88%가 규제 대상일 정도로 건축허가·토지개발 등 기본적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현대전은 기동타격대와 과학화 경계시스템 중심의 입체적 전장 개념으로 운용되므로, 민통선을 10km에서 5km로, 제한보호구역을 25km에서 15km로 축소하더라도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 22대 국회는 보호구역 축소 및 군사기지법 우선적용 배제 등 규제 완화 입법에 적극 나서, 72년간 안보와 경제적 제약을 감수해온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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