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 문재인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은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2+2년 거주권을 보장했으나,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시 시장가를 선반영(기존 3억→신규 6억)하고 전세 공급을 줄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임차인 보호라는 선의의 입법이 오히려 전월세 공급 감소와 가격 급등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 역설적 상황으로, 하이에크가 경고한 시장 규제의 역효과가 현실화된 사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분법적으로
2026-04-20
- '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 21대 국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제에 `핀셋 규제` 방식을 도입, 허가 대상을 외국인·법인 등 특정 인적 대상과 용도·지목별로 세분화하여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국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완화했다. 또한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허위 가격 신고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최대 10%로 강화해 시장 교란 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19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어 사유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한 합리적
2026-04-20
- 정비사업 규제 완화법
- 개정 도시정비법은 역세권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지자체 조례로 20~50%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성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개선하였다. 서울시 `신통기획`을 전국으로 확대한 통합심의 의무화로 사업기간을 최대 2~3년 단축할 수 있으며, 찬성 251인(95.4%)의 압도적 가결로 현실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수도권 집중 심화와 청년 유출 가속화에 대한 비수도권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된 만큼, 균형발전 정책과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026-04-20
-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탈세 방지를 위해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와 이중계약서 처벌 강화를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기준시가의 3중 과세체계 미정비, 행정절차 복잡화, 아파트 외 부동산의 실거래가 기준 설정 불가,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편중 등 4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특히 1989년 공시지가 일원화 시도가 10여 년이 지나도 미해결 상태로 남은 전례처럼, 정부의 사전 준비 없이 민간에만 의무를 부과할 경우 직거래 위장·거래사고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실거래가 기반
2026-04-20
- 부동산 투기와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 그리고 화폐
-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와 물가 상승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화폐공급의 폭발적 증가로, 1960년부터 2018년까지 협의통화는 37,646배, 광의통화는 108,015배 증가하였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 대상으로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통화공급 확대라는 진짜 원인을 감추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는 오히려 초과수요를 유발해 투기 심리를 조장한다. 따라서 해법은 화폐공급 통제,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규제 폐지이며, 주류경제학(신고전학파종합)을 대신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이론을 적용해야 경기변동과 인플레이션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2026-04-07
-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 문재인 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 명에서 2022년 122만 명으로 약 4배, 총세액은 10배 급증하여 서울 주택보유자의 22% 이상이 납세 대상이 되는 등 `소수 고자산가 과세`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없고, 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에게 역진적으로 작용하며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응능부담·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정부 종부세법 개정안의 연내 원안 통과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취득세 인하를 병행해 자산과세의 균형과 부동산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