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발전사업자의 직접 판매 허용,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 보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해 OECD 37개국 중 유일한 한전 중심 독점 전력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했다. 이 법은 단순한 분산·분권화를 넘어 민간 개방과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 보조 의존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자가 시장 내 자율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선결 과제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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