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학령인구 급감으로 2022년 사립대 신입생 미달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2040년에는 입학 가능 자원이 37% 감소할 전망이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해산 요건을 극도로 제한하고 잔여재산의 설립자 귀속을 전면 차단해 자발적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8대 국회부터 반복적으로 발의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이사 3분의 2 의결로 해산을 허용하고 잔여재산의 30%를 설립자에게 귀속하는 `해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시장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는 설립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보다 부실대학 만성화로 인한 학생 피해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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