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강화된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문제점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보유 지분에 비례한 주주 소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37조 2항과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소액주주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응답 상장사의 68.2%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에는 유사 규제가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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