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 선진화
- 현행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경영판단원칙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대법원 판례 89건 중 경영판단원칙 인정 비율이 38.2%에 불과하는 등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사법 리스크로 위축시키고 있다. 독일·일본 등 배임죄 보유국들은 경영판단원칙 도입이나 목적범죄화를 통해 과잉처벌을 방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특경법상 중형주의까지 더해져 기업가 정신을 억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시도된 상법상 경영판단원칙 도입을 현실적 대안으로 추진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경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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