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역 사유재산권 보호법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접경지역 주민들은 파주시 면적의 88%가 규제 대상일 정도로 건축허가·토지개발 등 기본적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현대전은 기동타격대와 과학화 경계시스템 중심의 입체적 전장 개념으로 운용되므로, 민통선을 10km에서 5km로, 제한보호구역을 25km에서 15km로 축소하더라도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 22대 국회는 보호구역 축소 및 군사기지법 우선적용 배제 등 규제 완화 입법에 적극 나서, 72년간 안보와 경제적 제약을 감수해온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2026-04-20
정비사업 규제 완화법
개정 도시정비법은 역세권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지자체 조례로 20~50%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성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개선하였다. 서울시 `신통기획`을 전국으로 확대한 통합심의 의무화로 사업기간을 최대 2~3년 단축할 수 있으며, 찬성 251인(95.4%)의 압도적 가결로 현실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수도권 집중 심화와 청년 유출 가속화에 대한 비수도권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된 만큼, 균형발전 정책과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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