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단]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2만 2,637건에 달했으나 가결률은 9.6%에 불과해, 10인 공동발의만으로 별도 심사 없이 규제 법안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으며, 특히 윤재옥 의원안은 규제 신설·변경·폐지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분석 항목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의원 입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법 품질을 높이고 기업과 국민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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