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에 관한 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의 87%가 금융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논거로 계좌추적권의 5년 추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폐경제에서 사실상 모든 거래가 금융거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계열기업 간 내부거래는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자연스러운 경제 행위로, 벨기에·일본 등 17개국에 다각화 기업집단이 존재함에도 내부거래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계좌추적권 연장은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해외 이전을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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