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공유숙박 양성화법
에어비엔비 국내 등록 매물 약 5만 건 중 공식 등록 업체는 10%에 불과하며,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이 사실상 불법 상태로 운영되는 등 현행 법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극심하다. 국민 73~74%가 공유숙박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20·21대 국회의 입법 시도는 180일 영업 제한 등 불완전한 규제 틀에 머물렀다. 22대 국회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공유숙박을 별도 관광업종으로 양성화하고, 180일 제한 폐지·주민 보호 규정 법제화·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병행하여 음성적 시장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시켜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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