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초고령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관행 속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상향하면 청년 신규채용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60세 이후 직무·성과·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재설계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을 중심으로, 연금·세제 유인과 50대 조기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결합한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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