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목적을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의 증가에 두고 잘못된 이론에 기초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을 바로잡아 법의 일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목적이나 사회적 이상들의 추구는 지양하여야 한다.
경쟁개념의 적절한 사용과 함께, 장기적 독점의 유일한 원천인 정부에 의한 각종 진입규제를 없애고 업자간 담합을 억제하는 일에 경쟁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공동행위의 금지에 법집행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담합행위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이지만 누구도 그것의 문제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만큼 한국인들의 삶의 근저에 놓여 있어서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여겨진다. 한마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 감시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쟁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거래나 계약이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또한 되어서도 안된다. 허위광고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결함이 있는 계약이나 거래로 인하여 어떤 손실이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사회질서를 계속적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거나 방조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은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에 사법부의 영장을 제출하는 의무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객관적 비용, 공정거래 등과 같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인하여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하여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각 조항에 대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조항으로 통합해야 하는 것은 ‘공동의 거래거절’, ‘집단적 차별취급’ 등이다. 다른 법의 관할 영역인 것은 ‘뇌물제공이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사업활동의 방해’ 조항중 일부, ‘허위와 기만에 의한 광고’ 등이다.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등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처벌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부당 또는 비방광고’는 그러한 광고로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을 때만 상법이나 광고와 관련된 일반법규로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들을 제외하고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부터 7항까지는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재판매가격유지가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이라면 공정거래법이 그것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다만 재판매가격유지만으로 담합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담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재판매가격유지가 사용될 수는 있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담합의 위법성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정재판제도도 일종의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 재판매가격유지를 합법으로 인정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맡긴다면 도서정가제로 인한 서점, 특히 소매서점들의 가격경쟁 억제행위는 없어질 것이고, 그 결과 값싼 도서의 유통과 출판산업의 발전을 초래할 것이다.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요약을 하면, 백화점고시를 포함한 일곱 가지 고시는 일반 불공정행위와 동일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일곱 가지 고시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일부는 다른 법률의 관할영역이고, 일부는 일반 불공정거래 조항에서 다루면 충분하므로 일반 불공정거래 조항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고시는 일반 불공정거래 조항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많은 모순이 제거되면 법도 매우 단순해지고 공정거래 관련 업무도 대폭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 관련 공무원의 수도 감축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겠다. 관련 공무원의 수를 줄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자의 급도 낮추어야 할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촉진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법집행이 불공평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법을 전면 개정하여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실물경제부문에서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금융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이에 못 미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이 자율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통제하에 관치금융의 형태를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