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경제학의 출발은 스미스의 법학강의
국부론보다 14년 앞서 근대 경제학의 시조
글 / 徐鎭洙(강남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240년 전 영국에 산업혁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던 시기에 글래스고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던 애덤 스미스(1723~90)는 ‘정부는 흔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근면한 사람에게 과세하여 게으른 사람을 부양한다.’며 정부와 위정자들을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은 개인권 확대에 의한 자유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영국을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고 외국무역을 하는데 있어 어떤 종류의 장애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방법으로 정부지출을 부담할 수 있으면 관세나 물품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였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과 개인의 중요성에 대해 “오늘날의 기술발달은 그가 가진 돈을 모두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해준다.”며 ‘국부론’(1776)에서 주장한 정부기능의 최소화와 이 책에서 주장한 개인권한 확대를 통한 산업사회의 발전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도덕철학에서 법학 통해 경제학
고전은 깊고 오래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불변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회법칙을 보여준다. 그가 개인의 무한한 소유권과 분업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를 다룬 ‘국부론’보다 14년 앞선 1762년 법학강의에서 다룬 내용들은 스미스로 하여금 근대경제학의 시조라는 명예를 더욱 굳건히 해준다.
전체를 통해 소유권과 분업이라는 핵심어를 역사적 이론적으로 천착한 저서가 1970년대 후반에 ‘국부론’ 발간 2백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스미스의 저작집에 포함되어 있는 ‘법학강의’이다. 이 책은 ‘도덕감정론(1759)’ ‘국부론(1776)’과는 달리 그가 직접 발간한 저서가 아니고 1762년부터 두 차례 실시했던 강의내용을 기록한 두 세트의 노트가 발견되어 발간된 것이다.
이 책은 경제학의 출발을 ‘국부론’보다 앞선 것으로 바꿔놓았고 스미스가 도덕철학에서 법학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 경제학을 연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도 밝혀준다. 당시로서는 법학과 경제학이 독립돼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과학체계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용어도 법학은 ‘Jurisprudence’라는 표현을, 경제는 ‘police(행정)’를 사용하였다. 사법, 가족법, 공법의 항목을 강의하면서 스미스는 낡은 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진보적 사회과학자였다. 그리고 논리의 전개를 객관화할 때나 도덕심을 요할 때 사용한 ‘공평한 관찰자’는 그가 ‘도덕감정론’을 저술한 도덕철학자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항목인 ‘약속’과 인간의 성향을 잘 나타내주는 ‘의존’ 등을 언급하며 인간과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를 법학의 문제로 다루었다.
또한 재산에 관하여 확립된 법이나 합의가 유목시대가 시작되면서 곧바로 이뤄졌다는 점과 법과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조직이고 불균등한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부자들간의 연합체로 간주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존중하는 그는 부가 불평등해지고 권력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을 직시한 이기심론
경제학자로서 스미스가 훌륭했던 것은 인간이 행하는 경제생활을 이기심이라는 철학적 명제로 해석한 점이다. 우리가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백정이나 양조업자 또는 제빵업자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얻게 될 이윤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중상주의를 반대했던 그가 강한 정부를 비판하는 한 수단으로서도 활용한 그의 철학적 명제는 바로 이 이기심이 분업을 일으키는 원동력도 되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원동력도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직시한 이 이기심론이 그의 주저로 알려져 있는 ‘국부론’뿐만 아니라 ‘법학강의’의 경제(행정)론을 전개하는 기초가 되어 있다. 시공의 변화에 따라 이론은 변할 수 있어도 인간에 대한 근본을 다룬 사상은 영원히 지지를 얻는다는 학문세계의 진리 차원에서 보면 이기심을 인정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의 과감한 발언은 자본주의의 정곡을 찌르는 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학강의’에는 교육, 인구, 자유, 시대에 따른 부의 차이, 국부의 기저인 제조업, 토지균분법의 문제점, 정부형태, 최초의 권위의 원칙을 따르는 군주정과 공리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정, 소유권의 존재와 함께 하는 정치의 등장 등 수없이 많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주제들이 240년 전의 고전에 그득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많은 내용은 그 시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기되는 사회문제임을 볼 때 고전은 옛것이 아니라 새것의 뿌리라는 말을 곧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자는 소유권과 분업이라는 두 개의 핵심어로 요약되는 스미스의 ‘법학강의’에서 수많은 핵심어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경제풍월)
[애덤 스미스 소개]
애덤 스미스는 글래스고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애든러러대학과 글래스고대학에서 수사학, 법률학, 논리학, 정치학, 도덕철학을 강의하였다. 주요저서로는 ‘도덕감정론(1759)’, ‘국부론(1776)’이 있으며, 1790년 ‘도덕감정론’의 수정작업(6판)을 끝내고 사망했다.
[목 차]
제1권
제1강 1762년 12월 2일 금요일
제2강 1763년 1월 6일 목요일
제3강 1763년 1월 10일 월요일
제2권
제4강 1763년 1월 17일 월요일
제5강 1763년 1월 21일 금요일
제6강 1763년 2월 3일 목요일
제3권
제7강 1763년 2월 7일 월요일
제8강 1763년 2월 8일 화요일
제9강 1763년 2월 10일 목요일
제10강 1763년 2월 11일 금요일
제11강 1763년 2월 14일 월요일
제12강 1763년 2월 15일 화요일
제13강 1763년 2월 16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