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현실상 기업들의 신인도 제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한번 입법화를 통하여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영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방향타가 되므로 입법화를 통한 새로운 감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신중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사외이사제도의 재검토
금번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통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감사위원회제도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본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사외이사제도는 우리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외이사제도가 그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하는 점에 대 하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논쟁 중이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제도의 긍정적인 면은 객관적으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평가, 감독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진의 영업계획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사외이사제도가 건전한 경영과 주주 및 채권자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고, 법률로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을 강제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자격 또는 요건”을 특별히 법적으로 구체화할 수 없다면 사외이사가 선임됨으로써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역기능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법원은 전통적으로 경영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영자의 책임을 완화하여 주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경영진이 경영상의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법원이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입법론적으로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면에서 기본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미국의 사외이사제도의 운용처럼 우리나라에서의 사외이사제도가 운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사외이사의 선임을 임의화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각 기업들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모델을 증권거래소나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한국상장협의회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감사위원회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감사위원회제도는 아직 그 실체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체 적으로 미국식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우리 상법상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사회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임과 동시에 업무집행감독기관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이사등의 경영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영진과 이사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회사의 내부기관으로서 독립된 감사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 및 임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독 및 감사가 이루어져 왔다. 현재 미국에서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주는 코네티컷주에 불과하고, 그 밖의 주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임의화하고 있다. 다만, 뉴욕증권거래소 (New York Stock Exchange)가 상장규정을 통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신청하거나 상장을 계속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서만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강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감사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 등을 통하여 외부감사 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와 외부감사인 사이의 창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에 기여하며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법상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법은 없다. 다만, 미국의 회사 들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종의 근간으로 삼고 또한 각 회사들이 준수하고 있는 1992년의 미국법률가협회 (American Law Institute)의 기업지배원칙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이하 “ALI원칙”)에서 일부나마 이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제도가 갖는 장점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감의 확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우리 현행법상 택하고 있는 감사제도가 갖는 장점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미국에서 일반화된 감사위원회제도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이사의 선임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그 기능면에서는 주로 외부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임하는데 주요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경제성면에서는 현재의 감사제도보다 고비용을 요구하지만, 그 효율면에서는 현재의 감사제도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제도
우리나라는 상법상 이사회에 의한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기관인 감사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이사회도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더욱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공정한 회계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는 사외이사선임을 강제하고 상근감사는 임의화함으로써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관한 한 법제도상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상법상 감사는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 이다. 감사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그밖에 감사는 이사에 대한 다양한 법정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상법상의 감사제도 이외에도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7년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 법인에 대하여 1인 이상의 상근감사의 선임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은 상근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 자격요건 및 독립성확보를 위한 소극적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유가증권상장규정의 개정으로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회사경영의 공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외감사를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은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회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감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독자적인 감독모델을 갖추고자 하였다.
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감사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기본원칙은 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들은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우선 상법개정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권한이 법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이사회와 이사회의 권한이 추상적이고 통일성이 없는 미국의 이사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미국의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이사회내의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3분의 2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의무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잖은 문제를 파생할 우려가 크다. 우선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 상법은 이사 1인의 주식회사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표이사 포함 이사수가 3인 이내의 상장회사도 없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이사수를 늘리고 기업부담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문제는 설령 감사위원회를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되는 회사들이 설치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경우 강제와 동시에 강제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제를 완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에 감사위원회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완비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시간상으로 매우 어렵다.
더욱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미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감사위원회의 핵심적인 기능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이러한 권한은 외감법상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감사인제청권과 그 기능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된 바와 같이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오랜기간동안 노력한 결과 1998년 2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감사위원회가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감사인선임위원회보다 우월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생긴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감사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자기 나라에는 감사라는 기관이 있고, 사외이사제도는 이사간에 불필요한 대립을 일으킨다는 등의 이유로 고유한 제도인 사외감사와 감사회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변화는 있으되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법자와 정책입안자들의 의도를 엿볼 수 있고, 아울러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입법안 제시
현행 상법상의 감사제도는 유지하되 일정규모의 주권상장법인들의 경우에 한하여 감사위원 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근거규정을 증권거래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단 우리 상법 및 증권거래법, 외감법상 경영진의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제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굳이 입법을 통한 새로운 감사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증권거래법상에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두고,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관을 통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각 회사들이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상장협의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