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 책은 명쾌하고 힘차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써 미국 회사법의 수수께끼를 파헤치고 있다. 예컨데 법관들이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항공기의 설계에 어떤 결함이 있는 지는 꼼꼼하게 따지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으므로 경영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꽁무니를 빼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책의 저자들에 의하면 이와같은 회사법의 특성이 적자생존의 진화적 과정에서 나타난 적응현상이므로 공정성이나 가부장주의와 같은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관찰할 때 비로소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들은 회사를 주주들과 경영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복합체Nexus of Contract`로 보고 있다. 그들은 회사법의 목적을 당사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는 한편 계약체결에 비용이 들지 않는 다면 선택하였을 표준적 계약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거래비용을 극소화시키고 사회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벌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 회사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 소개]
Frank H. Easterbrook
1973년 시카고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연방 항소법원 판사 서기와 연방 법무차관보를 역임하였다. 제7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시카고대학교 법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스터브룩 판사는 시카고학파 법경제학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Daniel R. Fischel
1977년 시카고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제7연방 항소법원장과 연방대법원 판사 서기를 거쳐 1984년에 시카고 대학 법학교수가 되었으며, 지금은 동대학 법과대학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회사법과 금융시장규제법 분야의 법경제학적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목 차]
제1장 회사계약
제2장 주주의 유한책임
제3장 의결권 행사
제4장 신인원칙,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 및 대표소송
제5장 회사지배권 거래
제6장 주식매수청구
제7장 주식의 공개매수
제8장 회사법 제정에 관련된 주간경쟁과 각 주의 기업인수 규제법규
제9장 폐쇄회사
제10장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11장 강제적 공시
제12장 최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