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상설기구화 해야 제역할

최승노 / 2022-12-26 / 조회: 6,134       자유일보

우리 사회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과 범위가 제한적이라 상설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부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를 갖는다.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제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크다. 사무 처리는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측 위원을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법제처장 등이 맡고 있어 규제 개혁에 부적합한 구조다.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과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관련 사항,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없다.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규제 방어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더구나 위원회에서 일하는 구성원이 대부분 타 부처 파견공무원이어서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개별 규제개선 업무 및 규제심사 대응 등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는 등, 일회적·단편적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 예산도 임시적이라 역량 부족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법적 지위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상임위원 임명, 독자 예산 확보, 사무국 독립이다. 이렇게 독자적 위상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하다. 상임위원은 임시위원이 아닌 특정한 분야를 담당하도록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의 정무적 구성도 타파하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규제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 적은 있어도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유는 규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제 건수, 규제총량제에 치중한 표면적 접근 방식에 그쳤고, 핵심적인 규제인 진입규제·가격규제 등을 철폐하지 못했다. 또한 대부분의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촘촘하게 입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도 다른 규제가 뒤에 존재하므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여러 규제를 묶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정부 부처들은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규제로 인한 국민의 피해보다 조직의 권력과 영향력을 더 우선시 하는 것이 정부 조직의 일반적 행태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영향력이 큰 부처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없애는 규제에 비해 더 많은 규제가 만들어지면 규제개혁의 효과가 반감된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입법 과정에서도 신설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규제로 인해 사회의 각 분야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지향하는 정치를 표명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법·규제·제도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자유를 증진시키는 필수과제다.


규제개혁은 현실에서 자유를 허용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 개혁의 추진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규제개혁을 실천해 낼 전담기구를 마련해 분명한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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