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괴롭히는 종부세, 원점 재검토해야

최승노 / 2022-08-29 / 조회: 7,244       자유일보

종부세 폐해가 지나치다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세금을 벌금처럼 징수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듯하다.


소수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편가르기 정치의 산물이다. 종부세 대상이 상위 1% 비싼 집을 소유한 자들이라며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짓이다. 부자를 악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정치세력에게는 이득이 되겠지만, 소수의 사람을 정치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분열하게 만드는 저질 정치투쟁일 뿐이다.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부동산과 세금의 본질을 벗어난, 잘못된 것이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까지 부자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마땅한 일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국민의 집 마련을 권장하고 심지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람들이 집을 한 채 구입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부동산 소유와 사용, 그리고 거래 행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이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남발해왔다. 종부세 이외에도 수없이 만들어진 규제와 세금들이 누적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져있다. 그 결과로 시민들은 주거 후생을 개선하기 어려웠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실패하다보니, 주민의 주택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거래를 못해서 발생하는 불편,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후생 감소도 막대한 수준이다.


집에 대한 세금이 잘못되면 조세행정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적대시하고 재산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의 반발이 크자, 국회에서 종부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문제를 임시 봉합하겠다는 임기응변적 대응이다. 기본공제 금액이 부동산 시세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종부세가 가진 잘못된 세금구조를 뜯어고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 번 만들어진 세금을 없애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인 시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세금이라, 아무리 사회적 폐해가 크더라도 정치인들은 개혁하려고 나서기를 꺼려한다. 더구나 정파적 이해집단이 훼방을 놓는다면 조세개혁은 더욱 어려운 과제로 남는다. 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질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안녕과 국가 질서를 해치는 세금은 언젠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정상화 과정은 비록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인류 역사는 그런 잘못된 실험주의로 인한 질곡을 넘어 진보해왔다.


세금을 올바로 징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다.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에 충실해야 한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세금 제도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세금으로서의 기본을 갖춰야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키면서 국가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종부세가 조세원리에서 벗어난 세금으로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 이상, 폐지하거나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 종부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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