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50%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의 방만한 경영과 정치 편향적 보도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무시하고 국회가 수신료 인상을 통과시킬 경우 수신료를 부담해야 하는 시청자들의 반발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는 2007, 2010, 2013년에 인상된 바 있다. KBS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을 만든다는 구호 하에 수신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 KBS의 방송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들은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하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납부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큰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수신료 납부 자체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은 KBS 방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KBS의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여론에는 이유가 있었다. 특정 정치 이념에 편향적이라는 논란이 그것이다. ‘KBS1라디오’는 북한에 비판적이거나 집권 정당에 불리한 기사를 수차례 제외하고 읽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유튜브 채널 ‘KBS 뉴스’ 구독자를 대상으로 KBS가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 16만 명 중 12만 명 이상이 ‘뉴스 공정성이 가장 아쉽다’고 꼽을 정도였다. 이처럼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춰 편성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KBS가 ‘공영방송’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집권 5년 차인 문재인 정부 말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다보니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만약 정치 권력을 위한 편향적 방송의 대가로 수신료 인상을 보장받는 것이라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집권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적 이익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를 뿌리째 흔든 과오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신료를 받아 공정한 방송을 만들겠다는 명제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인 셈이다.
수익구조에서뿐만 아니라 KBS는 인사관리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KBS의 이사회와 운영진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점은 고임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소위 철밥통이라는 비판이 있다. KBS는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년이 보장되며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 다른 공기업들(평균 7942만원)과 비교했을 때에도 20% 더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니 재정 악화를 호소하는 KBS의 주장이 더 허망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의 KBS에게 수신료 인상이란 달콤한 사탕과 같다. 하지만 달콤함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입에는 쓰더라도 제대로 된 약을 먹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공영방송이라는 허울 속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언론이 추구해야할 바를 지켜나간다면, 국민들은 이에 대한 보답을 할 것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이라는 정치적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조직 관리와 사업 추진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 부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
175 | 실패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다시 실험하겠다니 최승노 / 2022-03-01 |
|||
174 | 초라한 올림픽 성적에 숨겨진 반기업정서 최승노 / 2022-02-23 |
|||
173 | 공무원 수 늘리기, 이젠 그 실패 직시할 때 최승노 / 2022-02-15 |
|||
172 | 멈추지 않는 준조세, 기업 옥죄기 멈춰야 최승노 / 2022-02-08 |
|||
171 | 다시 경제성장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 최승노 / 2022-01-26 |
|||
170 | 부동산 잡겠다고 대출금리를 올리나 최승노 / 2022-01-25 |
|||
169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유감 최승노 / 2022-01-18 |
|||
16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판도라 상자를 열다 최승노 / 2022-01-11 |
|||
167 | KBS 수신료 인상이 부적절한 이유 최승노 / 2022-01-04 |
|||
166 | 임대차 3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최승노 / 2021-12-28 |
|||
165 | `연봉 1위` 세종시가 곱지않은 이유 최승노 / 2021-12-27 |
|||
164 | 조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종부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곽은경 / 2021-12-27 |
|||
163 | 정년연장이 아닌 정년제 폐지가 필요하다 최승노 / 2021-12-21 |
|||
162 | 역대 최대 나랏빚, 재정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때 최승노 / 2021-12-15 |
|||
161 | 기업을 이해하고 제도 만들어야 최승노 /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