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보증 서비스를 하나의 업체가 독점 지위로 유지하고 있다. 그 독점기업이 바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다.
하나의 업체가 제도적으로 분양보증을 독점하는 것은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편리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 이 분야에 또 다른 기업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다.
HUG의 보증잔액은 2019년말 기준으로 410조 7724억 원에 달한다. 그 가운데 분양보증은 184조 2343억 원에 이른다. 상당히 큰 규모다. 이 보증 서비스를 HUG가 독점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HUG 이외에 다른 업체를 허용할 수 있지만, 이를 외면함으로 해서 HUG에 실질적인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HUG에 독점 지위를 보장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다. 첫째, 막대한 보증 수수료 이익에도 불구하고 독점이다 보니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 둘째, 보증을 이유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정부 행정의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자본금 대비 보증한도인 50배에 육박할 정도로 보증금액이 막대해져 건전성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보증 서비스 관련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를 염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올해 2020년까지 주택보증사업에 복수의 사업자가 허용되어야 함을 규제 개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 당국도 HUG의 독점이윤 획득에 따라 보증료 상승 및 그로 인한 주택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0년까지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 추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HUG 이외에 또 하나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독점의 폐해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두 업체가 행정적 통제 하에 있다면, 관치에 의한 담합의 가능성이 남기 때문이다. 즉, 해외 업체에게도 관련 서비스를 허용해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HUG는 공기업 운영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보다 시장기능에 충실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업성에 충실한 운영지침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먼저 재원 조달상의 특혜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건전성을 유지하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무리한 보증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책임에 대한 원칙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분양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HUG의 독점을 하루 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몇 년째 주거비용이 높아지고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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