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관련법안 발의 340개 업체 곤혹
인도네시아 베트남 발전소 투자 못하게 손발 잘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국내 원자력산업은 거의 붕괴됐다. 관련 기업 및 부품업체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고, 각 대학의 원자력학과는 제대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힘들다. 그나마 있었던 인력도 국내를 떠나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장 원전이 돌아가니 탈원전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래가 없는 산업은 그 뿌리부터 썩는다. 뿌리가 사라졌으니 이제 탈원전은 완성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원전의 해외 수출은 막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등 다른 나라에 원전 세일즈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우리는 그만 두겠다는 원자력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의 김성환, 우원식, 민형배, 이소영 의원은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을 발의했다.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석탄화력발전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에 건립될 석탄발전소는 현지회사들과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베트남 붕양-2 발전소는 2025년 가동이 예정돼 있다. 관련 340개 기업은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미 탄소배출과 관련해 국내의 석탄발전소 건립은 제약 받고 있다. 해외에서 추진되는 석탄발전소 건립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은 탈원전을 뛰어 넘는 기업에 대한 규제다. 178석을 가진 여당의 힘이면 환경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위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도 간단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단체는 세계적인 탈석탄 기조를 이야기하며 우리 나라 기업이 이른바 '기후악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논리의 비약이다. 석탄발전을 할지 여부는 해당 국가가 결정한다. 아직 어느 선진국도 완전히 석탄발전을 없애지 못했다.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석탄발전을 하며, 그 상황 판단은 해당국가의 몫이지 우리 나라 기업이 결정할 수 없다. 이른바 세계적인 탈석탄 기조라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그 동안 탄소배출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는 이미 경제를 발전시킨 서구 선진국이며 후진국이 아니다. 오랫동안의 진짜 '기후악당’이었던 서구 선진국은 이제 겨우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후진국에 탄소배출의 감축을 요구할 수 없다. 기후협약도 이러한 원칙에 기반한다. 그러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석탄발전을 비난하는 나라는 없다.
화력발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시점, 이른바 '그리드 패리티 (Grid Parity) ’가 2027-28년 정도에 이뤄지므로 지금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는 경제성이 없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석유 30년 고갈설’과 비슷하게 하자가 많은 개념으로 2027년이 되어도 그 전망이 이뤄질 지는 불명확하다. 25일 한화는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혔고, 20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알려져 있다.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은 25년간 전력을 수출하는 사업이었으나 한화는 투자 4년만에 손을 뗀 것이다. 과거 국내 모 교수가 2016년에 한국의 태양광이 2-3년 내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한다고 발표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우선 2016년 모 교수의 '그리드 패러티’ 주장은 틀렸고, 2027년의 '그리드 패러티’ 역시 미지수다. 무엇보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환경단체의 '그리드 패러티’ 주장을 믿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은 발전산업 전체를 죽이는 법률이다. 석탄이든 석유든 LNG든 연료의 종류에 따라 발전 방식을 구분할 뿐이다.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나머지 공정은 모든 발전소가 공통적이다. 따라서 해외 석탄 발전소도 위 공통 공정은 그대로 발주, 사용하게 되며, 석탄이든 석유든 공통 공정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 결국 석탄발전소 일감을 우리 손으로 잘라 버리면,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업계가 고사하게 된다. 거대 여당의 눈먼 횡포가 또다시 기업에 날벼락을 내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원영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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