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효율성을 제고한 방통위 규제일몰제와 사업자 사전심사청구제

전삼현 / 2009-11-27 / 조회: 4,805
정책배경: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편익증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관 84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사업자들이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인•허가 관련 법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행정규칙의 일몰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행정규칙을 통해 사업자를 규제하는 경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보완하여 법령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실무상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느끼는 것 중 상당부분이 하위법령인 행정규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통위가 추진하겠다는 행정규칙 일몰제는 직접적으로 행정규제 완화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업자들이 인•허가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 후 이에 대한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고자 신청할 때 그 결과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고려한 정책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러한 사전심사청구제가 정착되는 경우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적 예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편익증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어 재량권 남용 등과 같은 논란으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내용


(1) 일몰제


앞에서 언급한 일몰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84개의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이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재설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이미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칙을 ‘규칙’, ‘훈령’, ‘고시’로 구분으로 공시하였다. 그리고 일몰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규칙의 존속필요성 등을 사전 점검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폐지하고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몰기한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일몰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규칙의 범위와 대상에 대하여도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일회성 행정규칙이나 방통위 내부를 규율하는 운영규정들은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방통위 내부의 인사·복무 및 위원회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운영규정 등 59건의 행정규칙은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표 1> 일몰제 적용행정규칙

행정규칙
유형

개정일

적용행정규칙명

규칙

2009.11.5

1.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2.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3.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4.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5.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훈령

2009.11.2

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2.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
3.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4.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5.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6.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 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7. 방송통신위원회 개정규정
8.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9.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10.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11.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고시

2009.11.5

제1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조「검정시험 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3조「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제4조「경미한 공사의 범위」
제5조「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제6조「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제7조「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9조「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제10조「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제11조「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12조「무선국 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사항」
제13조「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
제15조「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6조「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 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제17조「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고시」
제18조「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제19조「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ㆍ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 등록에 관한 고시」
제20조「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1조「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22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제24조「신규영어 FM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제25조「신호점번호 관리기준」
제26조「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 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27조「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제28조「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29조「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기준」
제30조「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제31조「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32조「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3조「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절차 및 기준」
제3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제35조「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36조「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7조「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제38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39조「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제40조「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42조「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43조「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 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제44조「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45조「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제46조「전자파 보호기준」
제47조「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8조「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제49조「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ㆍ절차ㆍ수수료에 관한 지침」
제52조「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요강」
제53조「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제54조「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제55조「조사ㆍ시험 및 조치기준ㆍ방법」
제5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제57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요건」
제58조「중요한 전기통신설비」
제59조「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징수율」
제60조「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61조「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62조「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63조「통신망 종합관리지침」
제64조「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제65조「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66조「지상파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

(2) 사전심사청구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규제의 투명성도 제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가 운용되는 경우 사업자 등이 계획 중인 사업활동이 방통위 소관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②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대상 해당여부 확인 ③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해당여부 확인 ④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⑤ 위치정보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해당여부 확인 등이 있다.


그리고 민원인이 용이하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방통위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법령의 적용대상여부인지를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성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2> 사전심사청구대상행위

순번

사전심사청구대상행위

1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2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대상 해당여부 확인

3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해당여부 확인

4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5

위치정보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해당여부 확인

정책평가


일몰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칙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행정규제완화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규칙과 훈령, 고시로 구분하여 해당 행정규칙을 사전에 공시한 점은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려가 되는 점은 폐지의 판단기준과 객관적인 판단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없어, 혹시 전시행정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행정규칙의 폐지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실상 일몰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가칭 “행정규칙재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는 국민편익증진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송통신분야에서 정부의 인∙허가가 집중되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통위의 행정규제 투명성을 대폭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신뢰도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이제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 효율성 또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심사관련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신속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발표하여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이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5가지 인·허가사안에 대하여만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제도가 정칙되면 향후 그 대상행위를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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