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내용과 역사
정상적인 근로자의 경우에 200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고, 이 금액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은 연소자 등을 포함하여 몇몇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경우에 2007년 최저임금을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480원에서 30%를 감액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이 이에 해당되고,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보일러 기사, 기계 수리원, 전용운전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징역,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전원회의, 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7호로 제정되었고 이후 총 6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총 31개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최저임금의 변화를 보면, 2002년 9월 시간당 2,275원(2002.9.-2003.8.), 2003년 9월 2,510원(2003.9.-2004.8.), 2004년 9월 2,840원(2004.9.-2005.8.), 2005년 9월 3100원(2005.9.-2006.12.) 등이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2006년 12월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07년부터 최저임금을 정상적인 최저임금에서 30% 감액하여 적용하기로 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정상적인 최저임금에서 20% 감액하여 적용할 것을 입법예고하였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 이번에 최저임금제가 문제가 된 것은 2007년 초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자유시장 임금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제임금제의 부작용
최저임금법 제1조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 당국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11,000 여명이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여기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소득재분배 장치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첫째, 최저임금제는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 즉 노동의 초과 공급을 유발한다. 노동의 초과 공급이란 시장에서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실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 편에서는, 최저임금제 하에서의 노동 공급이 자유시장 임금 하에서의 노동 공급보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최저임금제 하에서의 노동 수요는 자유시장 임금 하에서의 노동 수요보다 감소한다. 노동 수요의 감소는 무인경비시스템의 도입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고, 경비 방법의 변경 등에 의한 노동시간의 감소에 의해 초래될 수도 있다. 실업의 크기는 자유시장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에 비례한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마다 10대 고용이 1~3%씩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제가 그와 관련된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실업은 ‘웃돈’을 받고 아파트 경비직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비리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마치 대기업 노동조합이 웃돈을 받고 해당 기업 취업을 알선해주는 일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둘째, 최저임금제는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 시장 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된 아파트 경비원은 다른 산업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영구적?반영구적 실업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산업에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에 그들은 신참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임금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산업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도 임금이 낮아진다. 아파트 경비 업무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일부가 그 산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로 임금이 인상된 아파트 경비원은 해고된 아파트 경비원과 다른 산업 노동자를 희생하여 대가를 얻은 것이다.
셋째, 최저임금제가 시간당 임금의 인상으로 소득재분배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파트 경비원의 총임금(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증가시킬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무인경비시스템의 도입, 경비 방법의 변경 등으로 경비 시간을 줄인다면, 총임금의 증가 유무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인상의 크기와 경비시간의 감소 중에서 어느 쪽이 큰가에 달려있게 된다. 짐작컨대 아파트 주민들은 최저임금제로 아파트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고되지 않은 아파트 경비원의 총임금이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해고되지 않은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 임금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총임금이 예전 수준과 같아진다면 최저임금제 하에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넷째, 앞에서 일부 지적하였지만 최저임금제는 자본과 노동 간의 대체를 초래할 것이다.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잠금장치를 예전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본과 노동 간의 대체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데 따르는 혜택이 클수록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향이 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감이 작용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은 결국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 요소를 적게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본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대체 현상은 최저임금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도된 것이다. 그것은 최저임금제가 자본과 노동의 사용에 있어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아파트 주민들도 최저임금제로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동일한 액수로 고용할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수도 줄지만 경비시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제 하에서 그만큼 아파트 경비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적어도 예전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만약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들 스스로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더 불안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파트 주민들도 해고된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최저임금제의 피해자가 될 공산이 크다.
여섯째,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최저임금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해야 하며, 최저임금제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드는 각종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지출하는 각종 비용은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원의 낭비라고 하겠다.
일곱째, 최저임금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저소득 노동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저소득 계층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 중에는 저소득 계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최저임금제는 진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경비직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제를 청년층에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비원들은 평균 연령이 높아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고, 그 결과로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는 일이 청년층에 비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
최저임금제는 가격규제의 일종이다. 특히 최저임금은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최저가격’이 일반적인 명칭이다. 최저임금은 최저가격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은 최저가격이 불러올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은 최저가격이 아파트 경비 임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나 현재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역사가 오래된 외국에서도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은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돕고자 하는 바로 그 근로자를 해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 폐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전용덕 / 대구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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