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지정기부금단체 재선정 안내

자유기업원 / 2022-10-12 / 조회: 5,096



자유기업원에 후원하시면 연말 정산시 개인은 세액공제 및 법인은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전파에 큰 밑거름이 됩니다. <후원하러가기>


- 2022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완료

자유기업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2.3분기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분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기업원 임직원 일동- 


----후원 혜택--- 


□ 법인 

법인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됩니다.


□ 개인 

개인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됩니다. 

(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2022년 1월 후원금부터 소급 적용※


□ 문의

김연경 연구원 T) 02-3774-5008, E) kyg@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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