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자유기업원 / 2025-02-03 / 조회: 49       한국목재신문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자유기업원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지지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연장 조치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혁신의 핵심 분야이자 각국 경제의 전략적 자원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생산 대응이 필수적이며, 연속적인 공정 가동과 신속한 변수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과 신제품 출시 주기 단축 등 산업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특별 연장 근로에 따른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허용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주도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 정책을 검토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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