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두 번 사설 모두 친 민주당 좌파 매체들의 일방적인 선동성 기사에 기반한 것이어서 매우 개탄스럽다".
27일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 백선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두 번째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선방위와 같은 독립적인 공적 기구를 언론이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두 번의 사설 모두 친 민주당 좌파 매체들의 일방적인 선동성 기사에 기반한 것이어서 매우 개탄스럽다.
동아일보 사설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다.
사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지난주 선방위가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한 것을 비판했다. 당시 선방위는 'CBS 방송이 검건희 여사 모녀의 부당 수익이 22억이라는 검사의 주장만 소개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 누락’을 징계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은 김 여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의 자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좌파 성향 매체들과 유사한 주장을 했다.
동아일보의 이런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검찰은 김건희 여사 모녀의 부당 수익액을 명확히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변동 중 권오수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불가능하다’.하고 지적했고, 결론 부분에서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김 여사 관련 부당 22억 이익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 수 없다.”고 명시했다.
김 여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동아 사설 작성자는 당시 판결문을 전혀 보지 않았으며, 관련 보도조차 찾아보지 않았음이다. 자칭 권위 있는 유력 일간지가 사설을 이따위로 쓸 수는 없다.
사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음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친 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들은 민주당 의원이나 친 민주당 인사들을 줄줄이 출연시켜 검찰 측 주장만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두 번째,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선방위 심의 시기의 적절성이다. 동아는 '이런 경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야말로 사설 작성자가 방송 혹은 방송 심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꾸짖는 코미디같은 상황이다.
법원과 방심위 두 기관은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법원은 법률에 근거해 판결한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제정 과정이나 적용이 매우 엄격하다.
반면 심의 규정은 공영언론사의 공영성 확보를 취지로 한다. 심의 규정은 법률처럼 엄격하지 않고, 제재는 개인이 아니라 해당 방송사에 적용하는 등 선언적·권고적 성격을 갖는다.
법정제재에 따르는 벌점은 최하 1점에서 4점까지이다. 재허가 시 적용되는 전체 점수가 600에서 700점 사이임을 고려하면 이 비중은 미미하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한번 법정제재를 받으면, 다음부터는 유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조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MBC와 같은 친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들은 마치 민주당 정권 장출에 기여하겠다고 작심한 듯 선방위나 방심위 제재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
소송과 달리 공공기관 대상 민원의 일반적인 처리 기간은 대략 2주다. 조속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언제 끝날지 모를 대법원판결이 끝나고 나서야, 심의하라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궤변이다.
엉터리 사설은 계속된다. 동아일보는 “선방위는 해당 방송사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루면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출연자의 돌발적인 발언을 통제하기 어려운 생방송에서는 반론할 기회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이럴 때는 대개 다음 회차에서 반론을 보도해 균형을 맞춘다. 특정 날짜의 방송만을 보고 재허가에 불이익을 주는 법정 제재를 하는 것은 방송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한심한 수준의 동아 사설은 언론에 대한 이해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선방위는 “반론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다른 주제를 놓고 날자를 달리해 여야가 출연했으니, 형평성을 맞추었다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이 아니어도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은 당연히 동일 주제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동아 사설 담당자는 언론인 출신이 아님이 분명하다.
아울러 “이언주 의원처럼 생방송 중 돌출 발언은 대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방위 조치가 무리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무식하기 짝이 없다. 방송의 영향력이 심대한 것을 생각하면, 당일 해당 프로그램 후반부 혹은 다음 날 방송 시작 시, 앞서 공개된 일방적인 주장을 즉각 바로 잡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CBS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방송 출연자가 아니다.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미디어 이용자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조악한 사설을 버젓이 내건 언론사가 대한민국 유력 일간지를 자처한다. 망신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동아일보는 지난 3월 선방위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는 것을, 지난번 사설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비판했다.
이 역시 친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선방위가 대통령 부인을 과도하게 의식한다.”는 취지로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한 기사를 근거로 했다.
확인 결과 “당시 선방위 다수 위원의 취지는 '검건희 특별법에 여사라고 붙이지 않았다고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 선방위 결정은 친 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국민 일반이 이용하는 공적 매체에서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을 상대로 직위를 생략하거나, 현직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로 부르고, 심지어 반말을 섞어 비하성 발언을 하는 행태들에 대해 “국민 일반의 정서 등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 부인의 경우 사실상 공인인 만큼 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방위 조치 중 당시 의결한 '행정지도’는 방송사에 대한 자율적 권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 좌파 매체들은 행정지도를 마치 중징계 제재로 오인하도록 기사를 썼고, 동아일보 사설 역시 그러한 인상을 준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선방위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만 나오면 과잉 반응을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는 친 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선방위나 방심위를 공격할 때 단골로 들고나오는 주장과 똑같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친 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며, 대통령과 가족 문제만 나오면 광분한 듯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선방위나 방심위의 잇따른 중징계 제재 조치는 친 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들이 대통령 주변 문제에 유독 편파 왜곡 방송이 심각했고, 유사한 사안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친 민주당 좌파 매체들의 일방적인 기사에 근거해 사설을 쓰는 것은 정론지를 지향한다는 자칭 유력 언론사가 할 짓이 아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마다 동아일보가 사설과 컬럼을 동원에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동아가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혁신당 대표 문제는 그처럼 지적하지 않았는지 많은 국민은 매우 궁금하다.
민주당이나 친 민주당 좌파들과 강력한 연대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런 칼럼과 사설을 게재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동아일보 그룹 중, 방통위 재허가 심사 대상인 종편 계열사 채널A는 반좌파 성향 매체로 평가받는다.
반면, 재허가 심사 대상이 아닌 일간지 동아일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니 동아일보 그룹을 향해, 좌우파 정부 양쪽에 줄대는 양다리 신공을 시전중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2024년 4월 29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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