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이 지난 24일 ‘약 배송 허용법’에 대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약 배송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며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해 정부는 최초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한다.
2020년 3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이후,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진료 허용 대책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잦아들자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축소 허용됐다.
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위원은 국내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은 근본적 원인으로 ‘약사법’을 제시한다.
18~21대 국회의 4대에 걸친 임기 중 약 배송과 관련하여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입법 추진 사례는 2011년 3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법안의 제안 이유로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하여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의약품 조제 및 배송을 허용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안은 '원격의료 처방에 관한 특례’로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그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다. 이 법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약 배송 허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례 중 이영진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약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오염 가능성 ▲복약 지도의 어려움 ▲배달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 의견을 들었다.
자유기업원은 비대면 진료는 이미 국민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의료 서비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코로나19 3년 기간 동안 약 1,379만 명이 약 3,661만 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하고도 736만 여건으로 일반 의료소비자의 비대면 진료 선호 현상을 대변하는 수치다.
윤주진 정책위원은 22대 국회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약사법 50조1항의 폐지 또는 개정, 시행령을 통한 보완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의약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신선도가 보장돼야 할 수산물마저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배송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위한 약 배송 허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준보 로이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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