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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차령 연장 여객운수법 개정안 신중 고려 촉구

자유기업원 / 2024-01-25 / 조회: 4,196       핀포인트뉴스

자유기업원 25일 논평, "국민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라는 근본적 목표에 맞는 지 의문"


시내 및 광역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노선버스)의 차령 연장과 관련,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자유기업원도 ‘노선버스’ 차령 연장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25일 논평을 통해 “노선버스의 차령을 연장 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이 법안은 국민 안전 및 대중교통 서비스와 직결돼 있는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버스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6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유기업원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차령 연장이 진정 국민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라는 근본적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차령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노선버스 사업자 대부분은 노선버스 운행 기간을 최대한도까지 채울 것”이라며 “그 결과 국민은 평균적으로 더 노후화된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안전 문제 우려도 존재한다”며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 대부분은 11년 운행을 기준으로 제작돼 있는데 획일적 차령 연장 적용 시,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품의 수리, 교체 등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자유기업원은 “2018년 이전에 출시된 버스는 의무적으로 졸음운전,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안전 차원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유기업원은 “차령 연장으로 노선버스 기업은 일시적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소비자는 더 안전한 버스에 탑승할 권리를 잃게 되고, 버스 산업의 중소 부품사들과 근로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속과 교통안전 보장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된 차령 연장 법안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최유정 핀포인트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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