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이 차기 국회에서 전력시장의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17일 정책 제안 보고서 11호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법’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실상 공기업 독점 구조에 의존하는 전력시장에도 경쟁과 서비스 다양함이 필요함을 입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력시장 구조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전력시장 개편에 따라 도입됐다. 2001년 전까지는 한국전력(한전)이 발전과 송배전, 판매에 이르는 모든 시장 체계를 독점했다.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시장 개방 일환으로 한국전력이 송전과 배전, 판매만 담당하도록 하고 새로 6개 한전 자회사를 설립하여 발전을 담당하도록 했다.
현재 6개 발전사에 대한 지분은 100% 한전이 갖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외형적으로만 발전사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한전의 발전사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하다”라고 평가했다. 한전 자회사 6개 발전사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으로 70%에 육박한다.
전기의 거래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전기는 직접 사고팔 수 없다. 예컨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생산한 전기를 이웃집에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기사업법 31조 1항과 2항의 대통령령이 바로 직접 전력거래가 가능한 예외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흔히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라고 한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고 다시 공급사업자가 기업 등에 판매하는 직접 PPA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여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3자 PPA가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판매 가능한 전력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이다.
자유기업원은 PPA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체결된 PPA는 총 16건으로 알려졌다. 전력량은 총 225.3 MW 로 전체 기업의 전력 수요량에 비해서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발전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를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위원은 바람직한 전력시장 구조 개선 방안으로 ‘경쟁 확대’를 제시하며 세부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 혁신을 제안했다.
먼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발전-송배전-판매 '겸업’ 금지 원칙은 당초 국내 전력산업을 분할하여 독점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발전과 판매를 강제 분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과연 이러한 조항이 현실적으로 전력시장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되는지는 업계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발전 사업자가 직접 판매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통 마진’을 절감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직접 전기 판매를 통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참여할 것이다. 따라서 겸업 금지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한전의 판매 독점권도 깰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2년 7월 발간한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비교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영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는 모두 전기 소매 부분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OECD 37개국 중 송배전망과 전력 소매시장 모두 독점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따라서 전력시장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판촉 경쟁이 벌어지도록, 22대 국회에서 전력시장의 전격적 개방과 경재 확대를 위한 고민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심준보 로이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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